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“갑”이 의뢰하는 “갑”의 웹 사이트를 “을”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“갑”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역의 종류 및 범위)
①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 제작에 한한다.
②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.
1. 웹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
제3조(용역기간)
용역기간은 다음과 같다.
용역기간 : 입금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(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결제 당월까지만 가능하다.)
제4조(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)
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다.
② 계약의 만료일은 제3조의 용역기간 만료일로 한다. (단, 호스팅유지기간동안 오류로 인한 보수는 무상제공되며 호스팅 만료시 해당 솔루션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는 이용이 불가하다.)
제5조(상호협력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웹 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“갑”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“갑”과 협의하며, “갑”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“을”에게 적극 협조한다.
제6조(저작권 및 손해배상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, 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7조(비밀유지)
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로의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서로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제8조(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)
“갑”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발생은 “을”이 책임지지 않고,“갑”이 모든 손해비용을 책임진다.
제9조(분쟁해결 시 관할법원)
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해결되지 않을 시 “을”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하여,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“갑”이 의뢰하는 “갑”의 웹 사이트를 “을”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여 “갑”의 웹 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 양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역의 종류 및 범위)
①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 제작에 한한다.
②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.
1. 웹 사이트 디자인 및 코딩
제3조(용역기간)
용역기간은 다음과 같다.
용역기간 : 입금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(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결제 당월까지만 가능하다.)
제4조(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)
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다.
② 계약의 만료일은 제3조의 용역기간 만료일로 한다. (단, 호스팅유지기간동안 오류로 인한 보수는 무상제공되며 호스팅 만료시 해당 솔루션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는 이용이 불가하다.)
제5조(상호협력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웹 사이트 제작함에 있어서 “갑”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“갑”과 협의하며, “갑”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“을”에게 적극 협조한다.
제6조(저작권 및 손해배상)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, 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7조(비밀유지)
“갑”과 “을”은 서로의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서로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제8조(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)
“갑”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문제발생은 “을”이 책임지지 않고,“갑”이 모든 손해비용을 책임진다.
제9조(분쟁해결 시 관할법원)
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해결되지 않을 시 “을”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하여,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